“장애인 재활체육 입법부실 투성이”
“장애인 재활체육 입법부실 투성이”
  • 임보희 수습기자
  • 승인 2022.10.1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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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훈 교수, 재원근거·시행규칙 협의체 공백 지적
조재훈 나사렛대 특수체육학트랙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소셜포커스
조재훈 나사렛대 특수체육학트랙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임보희 수습기자] = 정부의 장애인 재활체육서비스가 또 취약점을 드러냈다. 관련법 제정 5년 넘도록  입법보완 요소가 속출하면서다. 재원근거와 하위법령 구성 협의체가 없어 허울 뿐이란 지적이다.

조재훈 나사렛대 특수체육학트랙 교수는 최근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장애인 체육환경 개선 및 운영방안 토론회’에서 “만성질환 유병률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2배 이상, 사망률은 4배 이상씩 높아 장애인이 건강문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게 현실”이라며 재활체육의 공공서비스 부실 문제를 짚었다.

그러면서 관련법 보완요소로 시행규칙 제정과 재원근거 명시를 들었다. 그는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건강권법) 15조의 ‘재활운동 및 체육‘ 조항은 장애인들이 재활치료 후 지역사회에서 체육활동을 하기 전 장애에 적응하고 체계적인 체육서비스를 받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정작 실제로 적용할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 없다”며 “시행규칙을 만들기 위해 협의기구까지 꾸리고, 기재부에 관련 시범사업 예산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3년째 퇴짜만 맞았다”고 주장했다. 재활체육이 공공서비스로 발전하지 못한 배경에 대한 설명이다.

그는 이어 재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근거 마련도 주문했다. 조 교수는 “현행 건강권법상 국민건강증진 기금을 통한 비용지원에 재활운동 및 체육은 빠져있어 이를 추가하는 내용의 입법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 패널로 참가한 구교만 백석대 체육교육과 교수도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강조했다. 구교만 교수는 “현재 비장애인과 생활체육 위주의 재활체육을 수혜자 중심 구조로 바꾸기 위해선 무엇보다 필요 재원을 확보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하루 빨리 이런 내용으로 관계법령을 정비해 본격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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