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제한파 시름 덜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제한파 시름 덜어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10.19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인보호작업장, 시 긴급지원금 1천310만원 받아
근로·훈련 장애인 27명에게 30만~50만원씩 지급
용인시보호작업장.
용인시보호작업장.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용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경제 한파에서 한 시름 덜게 됐다. 시가 추경 편성으로 시설 종사자 지원에 직접 나서면서다. 근로·훈련 장애인에게 30만~50만원씩 총 6천400여 만원이 투입된다.

용인시보호작업장은 최근 용인시로부터 근로장애인 긴급지원금 1천310만원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근로장애인 25명, 훈련장애인 2명 등 27명 신청자 모두 지원금을 수령했다.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따른 시의 긴급조치다. 실제, 최근 3년 용인시보호작업장의 연매출은 감소세다. 평균 25%씩 매출과 수익이 줄었다. 쿠키 생산·판매를 통한 연 매출은 2019년 2억8천476만원에서 ▲2020년 2억1천426만원 ▲2021년 1억5천363만원으로 각각 25%, 28% 감소했다.

전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매출도 1년새 31% 줄었다. 보건복지부의 ‘202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기준 개선 연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722곳의 연 매출은 보호작업장 기준 4억8천500만 원으로 전년(7억 원) 대비 31% 감소했다. 이익금도 1억4천300만원으로 전년(1억8천600만원)보다 24% 적었다. 평균임금 수준은 근로장애인 기준 52만7천 원이다.

또,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란 점도 고려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일반 사업장에서 일하기 힘든 장애인들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마련한 제도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비교대상 근로자(기준근로자) 작업능력의 70% 미만으로 평가하면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빠진다.

이를 위해 시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긴급지원금으로 6천480만원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해당 시설에서 3개월 이상 근로 및 훈련 중인 장애인 123명이다. 

이번 긴급지원에 수혜 당사자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용인시보호작업장의 한 근로장애인은 “제가 통장관리를 하기 때문에 입금된 걸 확인하고 기분이 한껏 업(up) 됐다”며 “부족한 적금도 채워 넣고 취미용 인형도 살 생각에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또, 같은 시설의 지적장애인 A씨는 “30만원은 엄마 용돈 드리고, 20만원은 병원비로 쓸 계획이다. 지원해준 시 장애인복지과에 감사하다”고 했다.

용인시보호작업장 관계자도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매출이 감소한데다 시설 대부분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사업장’이라 근로장애인의 장애정도에 따른 급여 차이가 발생해 소득 안정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라며 “이번 지자체의 재정지원으로 잠시나마 한시름 덜 수 있게돼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