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탑승 특별교통수단 지원 확대
휠체어 탑승 특별교통수단 지원 확대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11.01 0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버스 운수업자에 일반좌석 손실 보전
민홍철, 관련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민홍철 의원.
민홍철 의원. ⓒ민홍철 의원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휠체어 좌석 설치로 줄어든 일반좌석 손실분을 보전하는 내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갑) 의원은 이런 내용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저상버스 교체 및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에 드는 비용을 버스운수업체에 지원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선 시큰둥한 반응이다. 지원규모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고속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0.44% 정도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전체 고속버스 2천278대 중 휠체어를 장착한 건 10대에 불과하다. 모두 2019년 시작한 국토부의 휠체어 고속버스 시범사업 물량이다. 기존 29인승 우등버스를 개조해 휠체어 2대가 탈 수 있게 했다. 운행노선은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서울~당진 등 총 4곳이다. 하지만, 이 중 서울~당진 노선만 운행 중이다.

그러자 버스 교체 및 설비 장착비용 외 추가지원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휠체어 좌석 설치로 축소되는 일반좌석에 대한 손실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관련법 제14조 노선버스 이용 조항에 ▲저상버스 도입(휠체어 탑승설비를 기존 버스에 장착하는 경우 포함)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운행해 생긴 손실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 2개 항목을 신설했다.

민홍철 의원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운행해 생긴 손실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재정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