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변경사고, 사고 현장사진 VS 블랙박스 중 어떤 것이 먼저?
차로변경사고, 사고 현장사진 VS 블랙박스 중 어떤 것이 먼저?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2.11.01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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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피해자 판단... 가장 중요한 것은 블랙박스
동일방향 쌍방차로변경시 먼저 차로변경한 차량과실 40% 기본적용
차로변경시 양보 운전, 방향지시등 켜기, 급차로 변경금지 해야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지인이 자녀에게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물었다. 지인의 자녀(이하 문의자)는 차로변경이 완료된 상태였고, 상대 차량이 합류하며 차로를 변경 중이었다고 했다. 쌍방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사고현장 도로지형(출처 다음지도캡쳐)
사고현장 도로지형(출처 다음지도캡쳐)

문의자는 가해자-피해자 결정이 되지 않아 경찰서에 자문을 받았다고 했다. 경찰관계자는 과거에는 현장 사진을 중요한 물증으로 채택했으나 현재는 블랙박스를 우선 물증으로 본다고 하며 문의자를 피해자로 추정하는 자문을 해주었다. 

사고현장(출처 다음지도 캡쳐)
사고현장(출처 다음지도 캡쳐)

그러나 문의자는 연령특약을 위반하는 운전을 했다. 때문에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책임보험만 적용됐다. 그러다 보니 가입보험사 보상직원은 보상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경미한 접촉사고임에도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이미 치료비만 200만원을 훌쩍 넘기고 있었다.

블랙박스와 현장사진을 요청했다. 문의자 차량은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고 현장사진을 공유했다. 상대방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있었다. 사진을 보면 문의자는 차로변경이 완료된 상태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니 쌍방이 동시에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 접촉한 사고로 판단되었다.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할 만한 입장이다. 

사고 후 양 차량의 최종 정지위치(상대 차량은 차선을 물고 있다.)
사고 후 양 차량의 최종 정지위치(상대 차량은 차선을 물고 있다.)

차량 최종 정차 사진은 문의자 차량은 직진차로 내에 있었고, 상대방 차량은 차선을 물고 있다. 사진만 보면 문의자 차량이 피해자라고 주장할 만한 증거였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상대방 차량이 서행으로 차로를 변경 중이었고 문의자 차량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결론은 차량이 정체된 도로에서 발생한 쌍방 차로변경 중 발생한 접촉사고다.

상대 블랙차량에서 촬영된 문의자차량이 차로변경하며 주행하고 있다.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문의자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며 주행하고 있다.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때 피해자는 누구일까? 또 과실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 경찰사고기록이 가장 중요한 판단자료이지만 서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번 사고 피해자는 먼저 차로를 변경하는 상대방 차량이다. 쌍방차로변경은 50:50%를 기본하여 먼저 차로를 변경한 상대방 차량에게 –10%를 적용하여 60:40% 기본과실을 결정하는 것이 통상의 보상처리다.

차로 안에 진입한 상태에서 정지한 문의자 차량
차로 안에 진입한 상태에서 정지한 문의자 차량

하지만 문의자는 종합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곤란한 입장이다. 상대방 차량은 무보험상해로 보상처리 중이다.

종합보험에 적용되지 않자 상대차량 보험사는 피해차량 전부 보상, 피해자 전액보상과 문의자(운전자) 대인보상처리 포기 등 공격적으로 협의 조건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상대방 차량은 무보험상해나 자차로 먼저 처리 후 문의자 차량 운전자 및 소유자에게 구상청구권이 발생한다. 문의자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변호사 자문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차량이 접촉하기 직전 블랙박스 영상
양차량이 접촉하기 직전 블랙박스 영상

도로교통법 제 19조 제3항은 “모든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진로 변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변경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궁금해진다.

진로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속도와 거리를 잘 판단해서 직진 차량이 위험을 느끼고 제동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문의자 차량은 먼저 차로변경 중인 상대 차량에게 양보운전을 했어야 했다.

동일방향 동시차로변경 사고(출처 과실분쟁심의위원회)
동일방향 동시차로변경 사고(출처 과실분쟁심의위원회)

동일한 방향으로 동시에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충돌사고는 비정형사고로 분류된다. 기본과실은 50 : 50%로 적용 후 수정요소를 감안하여 과실이 확정된다.

동시 차로변경 사고의 경우에 가해자와 피해자는 수정요소에 의해 판정한다. 수정요소는 사고 발생 당시의 차량 속도, 도로상황, 도로구조, 사고 차량 간 거리 등을 교통상황을 고려한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누가 먼저 차로 변경을 시작했느냐다. 판별은 차량에 설치된 전·후방 블랙박스 영상으로 거의 가려진다.

먼저 진로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면 피해자로 확정된다. 그래서 확정과실은 보통 60:40%로 결정된다. 이외 수정요소는 진로변경 신호를 불이행하거나 지연하는 등 현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10%를 가산한다. 진로변경금지 장소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20%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차로변경시 양보운전, 방향지시등켜기, 급차로변경금지 (출처 구글이미지)
차로변경시 양보운전, 방향지시등켜기, 급차로변경금지 (출처 구글이미지)

올바르게 차로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차로변경 시에는 다른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변경하려는 지점으로부터 약 30M이상(고속도로는 100M 이상) 밖에서 변경신호를 보내고 차로를 변경해야 한다. 차선의 황색 실선은 차로변경을 무조건 금지하는 곳이다. 백색 실선 역시 차로변경을 금지하는 곳이다. 차로변경은 점선 차선에서만 가능하다.

사고예방을 위해서 차로를 변경할 때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점등해야 한다. 방향지시등 조작과 동시에 급하게 차로를 바꾸는 행위는 절대로 금지해야 한다. 이런 경우 직진 차량이나 동시에 차로를 변경하는 다른 차량과 충돌 위험에 노출된다. 양보운전은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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