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고협, 2022 장애인고용 사업체 간담회
개정 노동법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강의
개정 노동법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강의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장고협)는 1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장애인고용사업체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편민수 노무사가 ‘2022 노동법 및 이슈’’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주로 개정 노동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회사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A회사의 인사담당자는 “강의를 통해 사내에서 장애인 직원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번 간담회를 마련한 장고협 관계자는 “장애인고용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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