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찬 포켓 차로에서 안전지대 통과해도 되나?
꽉 찬 포켓 차로에서 안전지대 통과해도 되나?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2.11.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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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Safe Zoon=Place), 보행자와 자동차 안전 위해 설치
앞지르기 금지… 10미터 이내 주·정차 금지
안전지대 사고는 중앙선 침범, 과실 크게 적용돼

도로는 원활한 자동차 주행을 위해 각종 규제와 지시표시를 한다. 노면 표시는 도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글자와 기호를 도로 위에 그린 것으로 교통표지다. 포켓 차로로 진입하기 전에는 노란색으로 빗금 친 공간이 안전지대다. 도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안전지대에 대해 알아보자.

안전지대(출처한문철티비)
안전지대가 설치된 포켓차로 부근 교차로 (출처 한문철티비)

도로교통법상 안전지대(Safe Zoon=Place)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자동차)의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안전지대 빗금은 노란색과 흰색이 있다. 노란색은 부득이한 상황일 경우 보행자가 차를 피해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다. 차량이 진입해서는 안 된다. 흰색은 도로가 합쳐지거나 분리되는 지점에 설치된다.

포켓차로에서 좌회전대기중인 차량이 직진주행로에서 교통방해상황(출처 구글이미지)
포켓차로에서 좌회전대기중인 차량이 직진주행로에서 교통방해상황(출처 구글이미지)

운전하다 좌회전을 위해 1차로로 진행하려는데 포켓 차로가 있다. 포켓 차로에는 이미 차량이 정체되어 꼬리를 물고 있다. 차량이 꼬리를 물고 대기하면 직진차로로 이어져 직진차로 주행에 방해된다. 직진 차량의 주행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 안전지대를 침범한 채 대기하자니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도로상황에서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대기하다 범칙금(딱지)고지서를 부과 받았다면 운전자는 굉장히 억울할 것이다. 운전자는 도로 주행 차로 하나가 막히는 정체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포켓차로의 안전지대를침범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출처 구글이미지)
포켓차로의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출처 구글이미지)

현재 법은 법규위반이고 범칙금 부과는 불가피하다. 법 집행과 현실이 부딪히는 지점이다. 합리적인 해결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경우라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 교통이 일시적으로 정체된 구간에서는 교통경찰관을 배치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전지대에 불법주정차한 차량들(출처 구글이미지)
안전지대에 불법주정차한 차량들(출처 구글이미지)

간혹 운전자들이 안전지대에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다. 안전지대의 불법 주·정차는 24시간 신고대상이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신고하기- 불법 주·정차 신고로 들어가서 위반유형을 선택하여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공무원은 현장 확인 없이 제출된 현장 사진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안전지대는 도로교통법 제 13조에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 32조에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에서는 주·정차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안전지대를 침범하면 승합차는 9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예외는 있다. 차량이 고장 났거나 긴급환자가 생긴 상황에서는 주·정차가 허용된다.

안전신문고 앱 이용방법(휴대폰 캡쳐)
안전신문고 앱 이용방법(휴대폰 캡쳐)

안전지대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설치한 공간이다. 운전자는 포켓 차로에 신호대기 차량으로 주행차로까지 정체되더라도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안전지대에서 충돌사고가 생기면 안전지대를 통과하는 차량은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된다.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사고를 유발하면 과실이 크게 적용된다.

포켓차로를 재설정하기 전후 차량정체모습(출처 구글이미지)
포켓차로를 재설정하기 전과 후 차량정체 모습(출처 구글이미지)

포켓 차로의 정체 상황은 모든 운전자가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은 어기며 안전지대로 통과하는 것보다 앞차의 꼬리를 물고 대기하는 것이 주행에 더 안전하다.
다만, 관할 지자체는 상습 정체구역에 대해서 교통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도로표지를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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