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기 장애 입어도 활동지원서비스 가능
노년기 장애 입어도 활동지원서비스 가능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12.02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5세 이상 수급 신청자격 제한 조항 삭제
전혜숙,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안 발의
전혜숙 의원. ⓒ전혜숙 의원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노년기에 장애를 입어도 정부 보조를 받을 길이 열렸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과거 이용실적이 없어도 신체·가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서울광진갑) 의원은 이런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사회생활이 힘든 장애인을 위한 제도다. 만 6~64세 등록장애인에게 신체·가사·사회활동, 방문목욕 및 간호 서비스가 제공된다. 신체활동 지원은 목욕, 세면, 식사, 실내이동 등을 돕는다. 가사활동은 청소, 세탁, 취사 등을, 사회활동은 등·하교, 출·퇴근, 외출동행 등을 보조한다. 시간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결과에 따른 활동지원등급(15개 구간)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하지만, 65세 이상은 서비스 대상에서 빠졌다. 과거 활동지원급여 이용실적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65세 이후 장애를 입으면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현행법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에게 해당 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65세 이상의 신청제한 조항을 없앴다.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고쳤다. 전혜숙 의원은 “일정 연령 이상인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이용 실적과 관계없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활동지원급여와  노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 노인 등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