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부정사용시 형사처벌 대상
어린이집 보육료 부정사용시 형사처벌 대상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9.01.03 13: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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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통학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도 의무화

최근 어린이집의 보육료 부정수급, 통학차량 내 영유아 방치사고 등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투명한 재무운용과 영유아 안전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크게 ▲보육료의 목적 외 사용시 처벌 강화 ▲통학차량의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원장·보육교사 등 처벌수위 강화 등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정부나 학부모로부터 지원·납부된 보육료를 명시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보육료의 용도는 교직원의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냉·난방비, 관리운영비, 시·도지사가 정하는 필요경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이다.

부모부담보육료나 필요경비를 거둘 때는 사용원칙, 수납목적, 사용용도, 세부금액 등을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한다.

보육료를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반환명령,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추가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어린이집 보조금의 부정수급·유용시 처벌법도 강화된다. 현행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개정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된다.

만약 보육료의 부정수급, 유용과 관련해 행정·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은 개정안 제42조의2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의 설치도 의무화된다. 이는 통학차량에 방치된 아이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되면서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확인 장치에는 정차나 안전띠 미착용시 경보음이 울리는 자동시스템, 동승자 전용 어린이 하자확인 버튼 등이 있다.

영유아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된 중대사고에 대해서는 시설을 폐쇄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3조를 위반해 발생한 승하차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상향했다. 이는 아동학대 사고발생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행은 중대한 안전사고의 경우 최대 1년, 아동학대(원장은 직접 행위자인 경우에 한함)의 경우 최대 2년의 자격정지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오는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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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2019-01-03 14:48:14
이 문제는 진작에 시행했어야 한다. 아이들을 볼모로 자기들의 사리 사욕을 챙기는 사람들을 지금이라도 엄중하게 처벌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나의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