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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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