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법정 응급의료기관이 새롭게 지정되어 운영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새로이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은 지난 2018년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시설·장비·인력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와 운영실적 및 적정성을 평가받았다.
이번에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지정돼 운영된다.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35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6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9개소로 총 401개소가 지정됐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응급의료기관 정보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복지부는 적정 개소 수에 미달된 응급의료권역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신규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응급의료기관 지정제도는 2015년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이후 실시 됐다. 이 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3년마다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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