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란 무엇인가?
역외탈세란 무엇인가?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2.12.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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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악용해 국가재산 유출하는 매국행위
세금없는 국가에 유령회사 세워 탈세자금 은닉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87]

한국의 금년도 수출실적은 세계 6위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한다. 이미 무역에 관한 한 초강대국이 되었다. 지하자원이 빈약한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살 만큼 국제거래가 활발한 나라다.

이에 부수적으로 활발한 국제거래에 편승한 역외탈세의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역외탈세는 단순한 세금의 회피를 떠나 국부를 좀먹는 매국 행위나 다름없다. 역외탈세는 워낙 복잡하고 은밀한 데다 지능화되고 날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추적도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국세청도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4조 원 이상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에는 외화자금을 빼돌리고 국부유출을 고착화하는 역외탈세자 53명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을 밝힌 적이 있다.

우선, 역외탈세 정의부터 알아보자. 국내 거주자가 국제간 수출입 등으로 위장하거나 비정상적인 자금거래를 통하여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부당한 방법으로 해외에 유출하거나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세금을 누락시킬 목적으로 국내 유입을 회피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탈세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국내지역 이외와 거래를 통해서 발생하는 탈세를 이르는 것이다.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조세피난처* 국가에 페이퍼컴퍼니(실체가 없이 서류에만 존재하는 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가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이룬 것처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조세피난처는 기업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전혀 없거나 매우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tax haven이라고도 한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벨기에, 룩셈부르크, 마카오, 모나코, 바하마, 바레인, 브루나이 등이 있으며, 그 외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 않은 소국이나 속령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국내 거주자는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역외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외국에서의 소득은 숨기기 쉽다는 점을 악용한다. 즉, 국내에 감춰진 소득은 소비나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언젠가는 드러나지만 해외로 나간 소득은 거의 노출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탈세하는 것이다.

국세청이 감시하는 역외탈세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현지법인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국외 차명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자금을 반출한 후 사주 일가에게 이익 분여 
  • 사업기능이 없는 해외 중간지주사나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와의 외주거래(off-shoring)를 가공 계상하여 법인자금 유출
  • 사주가 법인의 국외용역 대가를 미신고하며 부당수취한 후 해외체재비, 유학비, 원정도박 등에 사적 사용
  • 내국법인이 기술, 상표권, 가상자산 등의 무형자산을 대부분 개발했음에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이전
  • 내국법인의 원천기술을 해외제조법인이 무상활용하고, 사주일가가 현지법인에 쌓인 부당이득을 급여‧배당의 형태로 유출
  • 일부업종의 호황 등 특수로 증가한 국내자회사 소득을 이전가격 조작 및 편법 배당을 통해 국외 이전
  • 다국적기업이 그룹 사업구조를 개편하면서 모회사가 얻는 소득유형 등을 실질과 다르게 변경하여 국내과세 회피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투자명목의 외화자금 유출로 인한 탈세 사례다.

#내국법인 A는 사주가 차명으로 소유한 현지법인 B의 지분 49%를 해외시장 진출 명목으로 인수하고 인수대금은 명의를 타인으로 위장하여 사주의 해외자금으로 축적했다. 그리고 현지법인 B는 A의 제품을 판매한 수익으로 배당을 실시하고 사주는 배당금을 타인 명의로 수취하였다. 소득은 신고하지 않았다.

이 거래에서 페이퍼컴퍼니 C는 내국법인 A로부터 제품을 매입해서 현지법인 B에 판매하는 중계무역 거래 진행하였고, 사주가 차명 소유한 C는 실체가 없어 사업수행 능력이 없는 법인으로서 내국법인 A가 현지법인 B와의 거래에 끼워 넣어 이익을 분여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세무당국은 사주의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추징하고, 내국법인 A가 끼워넣기 거래로 C에게 분여한 소득에 대해서도 세액을 추징하였다.

ⓒ국세청

다음은 무형자산 부당이전으로 인한 탈세사례다.

#내국법인 C는 자기 자금을 부담하여 상표권을 직접 개발하고도 사주 소유 페이퍼컴퍼니 D의 명의로 등록했다. C법인은 D법인에 상표권 사용료까지 지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표권 가치 유지를 위한 콘셉트 개발 등의 비용도 부당하게 부담한 것이다.

상표권 소유자인 페이퍼컴퍼니 D가 주로 부담해야 할 브랜드 광고비까지 내국법인 C가 대부분 부담했다. C법인은 페이퍼컴퍼니 D에게 상표권 개발비와 상표권 사용료, 브랜드 광고비까지 삼중으로 자금을 유출했다.

세무당국은 C법인이 D법인에게 매년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는 개발비와 광고비에 대해 과세하여 수천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

가상자산의 발행이익을편취한 사례도 있다.

#내국법인 E법인은 자신의 사업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주도적으로 개발하였음에도 페이퍼컴퍼니 F법인 명의로 발행하였고 가상자산 발행 이익을 나법인에게 귀속시키면서 국내 신고를 누락했다. 사주는 F법인이 차명계정으로 관리하던 가상자산을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그 대금을 본인의 국내계좌로 부당하게 수취했다.

세무당국은 발행이익을 E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징하고 사주가 수취한 자금은 소득세로 추징하는 한편, 조세범칙 행위에 대하여는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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