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뿐 아니라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일반인도 자신의 얼굴과 이름, 음성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법에 명시된다.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을 법에 명문화해 권리 침해를 막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려는 조처로, 향후 관련 손해배상 소송 배상액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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