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바뀌는 차 보험 표준약관
올해부터 바뀌는 차 보험 표준약관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3.01.0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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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이상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
경미한 손상 시 수리 대신 부품 교환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2021년 말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은 약 2천400만대, 연간 자동차 보험료는 20조3천억원 수준에 이른다. 지난 12월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된다. 경상 환자에 대한 보상체계 정비로 과잉진료를 감소하고 자동차 수리에 대한 보상기준을 명확화하여 소비자 신뢰와 자동차 보험료 부담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 1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합리화

 ▶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4주 초과) 진단서 제출

 ▶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불필요한 분쟁 해소 등 소비자 권익 제고

 ▶ 경미 손상 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 적용

 ▶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 보상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에 발맞춰 보상기준 현실화

 ▶ 친환경 차량 관련 대차료 인정기준 명확화

 ▶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중요부품 관련 감가상각 적용기준 명확화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구조(출처 금융감독원)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구조 예시. ⓒ금융감독원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기준이 합리화된다. 현재는 대인배상II의 경우에도 경상환자는 과실과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였다. 이는 과실적용 형평의 문제와 나이롱환자 등 과잉진료를 유발하였다. 바뀌는 부분은 대인배상II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단, 차량 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 자전거포함)는 변동없다.

과실이 있는 경상환자 자손보험금 청구절차(출처 금융감독원)
과실이 있는 경상환자 자손보험금 청구절차. ⓒ금융감독원

대인배상I은 치료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는 피해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과실을 불문하고 상해 급수에 따른 최소한도의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과실책임주의에 적용되지 않는다.

4주초과 진료시 진단서 제출 FLOW(출처 금융감독원)
4주초과 진료시 진단서 제출 FLOW. ⓒ금융감독원

경상 환자가 4주를 초과하여 진료하는 경우에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4주를 초과하면 진단서상 치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했다. 교통사고 환자가 불필요하게 장기 병원치료 하면서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상급병실 이용도 의원급은 제외하고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만 교통사고 환자가 부득이하게 상급병실로 입원한 경우로 제한하여 인정한다.

차량 경미한 손상유형(출처 금윰감독원)
차량 경미한 손상유형. ⓒ금융감독원

경미한 차량·대물 손상 시 신품인 품질인증부품의 교환 수리가 인정된다. 현재는 교환수리 대신 복원수리만 인정하고 있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한다. 대상 부품은 차량 안전에 지장 없는 범퍼, 후드, 앞펜더, 도어(앞,뒤,후면), 뒤펜더, 트렁크 리드 등 8개 외장부품이다.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도 피해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명확화했다.

친환경 차량의 대차비용과 감가상각 적용기준도 명확히 했다. 내연기관 중심으로 인정하였던 지급기준은 신환경차량 보상기준에 맞지 않아 이를 정비하였다.

금융감독원은 변경되는 내용에 대하여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보상 프로세스를 재정비하여 과실조회 서비스 시스템을 추가한다. 보험사 간 원활한 업무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과실협의 이력이 저장된다. 과실분쟁심의위원회 심의대상도 구상대상 건에서 보험금 지급 전이라도 심의청구가 가능하도록 확대되었다.

자동자보험 표준약관 개선내용을 올해 1월1일부터 책임 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단,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및 4주이상 장기치료 경상환자 치료시 진단서 제출은 올해 1월1일부터 발생되는 사고부터 적용한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은 지난해 11월14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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