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편의시설 종합정보 ‘한 눈에‘
건물 편의시설 종합정보 ‘한 눈에‘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3.01.0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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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각종 편의시설 정보를 전산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련시설, 시정명령 등 건물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종합정보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이용편의를 개선하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런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편의시설 정보 관리를 위한 별도 전산시스템은 없다.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편의시설 건축이력 등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복지포털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일부 제공할 뿐이다. 편의시설 실태조사 등을 통해 취합한 정보를 ‘복지지도’에 표시했다.

또, 건축물 정보와도 연계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장애인은 물론 건축업자조차 쉽게 알 수 없는 구조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편의시설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조항을 신설했다. 편의시설 정보는 건축법 승인 예외사항으로 둬 불필요한 규제도 없앴다.

이종성 의원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과 같은 강제조치를 통해 편의시설 설치와 관리가 이뤄져야 하지만, 지자체에서 편의시설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 법 개정은 편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종합정보 제공으로 편의시설 이용지원을 제도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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