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보험료·급여액 조정 검토…"수급연령 65→67 의견도"
연금특위, 보험료·급여액 조정 검토…"수급연령 65→67 의견도"
  • 연합뉴스
  • 승인 2023.01.0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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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했다.

민간자문위는 이날 보고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과 수급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연금수급연령은 2033년 기준 65세인데 기대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67세, 또는 더 이후로 늦춰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주장도 있다"며 "현행 59세인 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도 더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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