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운영기준 ‘늑장 정비’
장애인콜택시 운영기준 ‘늑장 정비’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3.01.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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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약자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용시간, 이동범위 등 기준 일괄적용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제각각이던 전국 장애인콜택시 운영체계가 일원화된다. 지역별 이용시간, 이동범위 등 기준을 일괄 적용키로 했다. 정부가 뒷짐지고 지자체에만 책임을 지운다는 지적(본지 2022년 7월 5일 보도)에 따른 것이다. 유명무실해진 국토부의 관련 표준운영조례 제정 이후 5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간은 내달 15일까지이며, 관계부처 협의와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시·군별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시간, 운행범위 등 운영기준을 통일한 게 골자다.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인근 광역지자체 어디든 이동도 자유롭다.

그간 장애인콜택시는 서울, 세종, 충남 천안 등 20여 곳에서만 24시간 운영됐다. 운행범위도 해당 시·군이 속한 도(道) 일부지역에 한정됐다. 인접 시·군이라도 도가 다르면 다른 차로 다시 갈아타야 한다. 

이런 이유로 지역별 운영기준 일원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여태껏 정부는 재정 등 이유로 직접 개입을 꺼려왔다. 시늉만 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표준조례 제정이 고작이다. 지난 2018년 국토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해 시행했다.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지역간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취지다. 하지만, 정작 이용(대기)시간, 요금 수준, 신청(예약)방법 등은 지자체별 조례에 위임했다.

또,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 대상자를 원칙적으로 보행 중증장애인으로 뒀다. 다만, 65세 이상은 지역별 조례로 추가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지역에 따라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국가보훈대상자(상이등급 3급 이상) 등도 이용할 수 있었다. 이때문에 수요·공급 불균형에 따른 조정 요구가 있었다. 법정대수 확보 기준은 그대로 두고 이용자만 늘려서다. 지금 기준은 보행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다.

이에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의 법정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보행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늘렸다. 이 기준에 따라 충남 홍성군 등 87곳에서 총 320여 대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

이밖에 장애인콜택시 이용방법도 편리해진다. 개별 시·군 외에 광역 콜센터, 누리집,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환승 예약에 따른 불편도 일부 해소했다. 광역 이동지원센터 업무를 확대하면서다. 그간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출발지, 환승지, 도착지 이동지원센터마다 예약이 필요했다. 하지만, 앞으로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국토부 생활교통복지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교통약자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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