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 이해하기 ①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이해하기 ①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3.01.09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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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왜 필요한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법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88]

[소셜포커스 조봉현 논설위원] =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2022년도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다. 소득세는 1년을 과세단위로 하기 때문에 1년분 소득세를 일시에 매기면 부담이 너무 클 것이다. 따라서 매월 월급을 받을 때 일정금액을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임시로 떼어서 세무서에 납부한다. 그리고 다음 연도 2월에 전년도 연간 소득에 대하여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을 확정한다. 이렇게 확정된 세액은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부족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해준다.

그런데 왜 이런 별도의 확정절차가 필요할까?

납세자가 연간 부담할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데는 근로자 개인별로 다른 수 많은 변수를 반영한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인적공제도 있지만, 연간 신용카드 사용내역, 주택구입 및 임차에 따른 지출비용, 의료비나 교육비, 기부금의 지출현황 등 수십가지에 이른다. 이러한 각종 변수들은 사람마다 다르고 해당연도의 연말이 지나야 확정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들의 이러한 복잡한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편리한 방향으로 그 기능이 향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2022년도분)부터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것이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제출할 수 있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간단하게 끝낼 수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회사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일괄제공 희망 근로자 명단을 11월 말까지 미리 등록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명단 입력을 누락했거나 12월 신규입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1월 14일까지 등록할 수 있다.

그리고 간소화 서비스에 일괄제공 희망자로 등록된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의 연말정산 메뉴에 들어가서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한다.

그러면 국세청은 자료제공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1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한다. 그리고 회사는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일괄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일괄 올려주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된다. 회사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 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동 세무대리인 중 지정된 자에게 간소화 자료를 제공한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는 별도의 회사 일정에 따라 각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일괄제공에 동의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내려받기를 하는 경우에도 1월 21일부터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 자료의 조회는 1월 15일부터 가능하다. 

다음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참고할 사항이다.

조회되는 자료는 민감한 정보들이 많으므로 근로자 본인의 인증서가 꼭 필요하다. 인증서 없이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19세 미만(2004.1.1. 이후)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하다. 부양가족이 정상적으로 자료제공에 동의하였으나 그 이후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 동의를 취소하여야 한다.

의료비의 경우 일부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아 실제 의료비를 지출했음에도 일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때에는 간소화 자료 열람이 개시되는 1월 15일부터 1월 17일(예정)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시거나, 홈택스(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 국세청에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각종 자료는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홈텍스 누리집 화면 갈무리 
홈택스 초기화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조회발금 메뉴에 있으며, 연말정산 시즌때는 메인화면에서도 들어갈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들어있는 홈택스의 조회/발급 화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화면. 정보제공 신청을 할 사람은 '신청'을 클릭하고, 정보제공에 동의한 사람은 '조회(근로자)'를 클릭한다. ⓒ국세청
귀속연도를 2022로 선택하고, 중도입자 및 퇴사자의 근로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월에 대한 선택을 해제한다. ⓒ국세청
각 공제항목별 돋보기를 클릭하여 금액을 확인하고 '한번에 내려받기'를 선택한다. ⓒ국세청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계산 구조 ⓒ소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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