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도시가스 요금 최대 50%↓
장애인 등 도시가스 요금 최대 50%↓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3.01.12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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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월 할인한도 3만6천원으로 확대
주택가 가스 계량기.
서울 도심 주택가 가스 계량기.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인 가구 등의 겨울철 난방비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 폭이 50%까지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이다. 이들의 동절기 가스요금 월 할인 한도를 현재 2만4천원에서 3만6천원으로 확대했다. 동절기가 아닌 4∼11월 할인 한도도 6천600원에서 9천900원으로 늘렸다.

도시가스요금은 원료비와 도·소매 공급비를 합해 매겨진다. 원료비는 해외에서 사들이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단가다. 또, 도·소매 공급비는 업자의 공급비용과 투자보수로 구성된다.

그간 국제정세 변화로 원료비 인상요인이 큰 폭으로 발생했다. 러·우크라 전 장기화로 공급이 위축되자 시장 불안정을 초래했다. 국내 여파도 우려됐지만, 우선 정부는 기준원료비 동결을 유지했다. 그러다, 국민경제 부담과 물가안정을 고려해 요금을 내렸다.

바뀐 요금체계는 이달 1일부터 집계된 도시가스 사용량에 적용된다.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지역 도시가스 회사로부터 돌려받게 된다. 지역을 옮겼으면, 요금을 낸 지역 도시가스 회사에 환급신청 해야 한다.

산업부 가스산업과 관계자는 “최근 가스시장 불안정에 따라 국제가격이 급등해 원료비 인상요인이 큰 폭으로 발생했지만, 정부는 국민부담과 물가안정을 고려해 기준원료비 동결에 이어 요금할인 폭을 크게 낮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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