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교통 규정 위반하면 '신호위반ㆍ범칙금도 부과'
올해 1월 22일부터 보행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우회전 규칙이 한 층 더 강화됐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우회전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적색신호에 우회전하면 안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직진차로 적색 신호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에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통과하는 경우에는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이륜차 4만원 범칙금이 부과된다. 벌점은 15점이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시범운영에서 우회전 신호가 설치되기 전에는 10% 정도만 일시 정지 후 우회전했으나 신호등이 설치된 후에는 90%는 신호를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현재 규칙에도 차량정체가 심한데 규칙이 바뀌면서 우회전 차량 대기 줄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시범운영에서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 대기 줄이 7.3m정도 였지만, 설치 후에는 대기줄이 9.2m으로 늘어났다.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 정지 규칙이 강화되면서 차량정체에 대한 운전자의 불편과 불만도 많다. 앞서가는 차량이 정지 대기하면 뒤에서 크략션을 빵빵거리거나, 크게 우회전하거나, 우회전하면서 정지하고 있는 운전자에게 얼굴을 붉히며 지나간다. 운전자끼리 서로 양보하고 배려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경찰은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로 인해 차량흐름을 방해하고 정체되는 현상에 대해 관계 당국의 적절한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적극 설명하고 계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불만도 현실적인 점을 고려하여 설치 여부와 관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전방도로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 여부를 알 수 없는 운전자에게 사전 정보제공 차원에서 우회전 30~40m전에 보조표지판을 설치하는 것도 운행선택에 도움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