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센터 제도권 편입 가시화
IL센터 제도권 편입 가시화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3.01.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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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장애인복지시설 포함해 역할·재정지원 명시
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의 제도권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 편입을 위한 입법이 새로 추진되면서다. 법적 지위에 맞는 역할과 재정 지원을 못 박는 게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는 “자립생활센터 기본사업인 장애인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자립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강조하는 장애인 인권 및 주거권 보장과 관련 있어 자립생활센터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강화되는 시점”이라며 “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복지서비스 기관으로써 법제화되지 않고 지원체계 근거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납득도 할 수 없는 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립생활센터도 이제 당당히 장애인복지시설로 편입해 다른 장애인복지서비스 기관과 차별화된 고유한 역할이 있음을 분명히 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자립해 함께 살아가는데 더 큰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입법미비에 따른 부당한 차별과 기능 훼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간 자립생활센터는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으로 인정되지 못해 지방 주민세 부과 사례 발생 및 사회복지 현장실습 비인정, 사회복무요원 파견 취소와 얼마 전까지는 사회복지경력 불인정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며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원 근거 조항인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보조)가 적용되지 않아 장애인복지시설과 구별해 재정지원의 차별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자립생활을 돕는 기관으로 전국에 300여 곳이 분포돼 있으며, 주로 법률지원, 상담, 기술훈련, 탈시설, 주거·이동·보조기구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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