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내 거주 제한 '제시카법' 도입
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내 거주 제한 '제시카법' 도입
  • 연합뉴스
  • 승인 2023.01.2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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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한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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