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서울로얄호텔에서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반복 수급자의 실업급여 감액, 대기 기간 연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작년 7월 마련한 대책에 따라 오는 5월부터는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 활동과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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