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가축 살처분 작업자 심리지원 권고
인권위, 가축 살처분 작업자 심리지원 권고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9.01.07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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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살처분 참여자 76% 외상 후 스트레스 겪어..

국가재난으로 선포돼 350만마리의 소와 돼지를 살처분했던 2010년 구제역 사태. 당시 살처분에 참여했던 작업자들이 자살이나 과로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살처분 작업자가 겪는 트라우마의 심각성과 심리지원의 문제가 대두됐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살처분 작업자의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매년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많은 수의 가축이 살처분된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수의사, 일용직 노동자 등이 대규모로 동원되고 있으며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2010년 구제역 사태에 참여했던 살처분 작업자 중 9명은 사망하고 180명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2017년 살처분에 참여한 268명을 대상으로 심리·건강 상태를 조사하는 '가축매몰(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 중 76.0%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추정하는 절단점(24~25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중 23.1%는 중증 우울증에 해당하는 절단점(24~63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9조의2 제2항과 시행령에 따르면 살처분 작업자에게 치료신청을 받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심리적·정신적 치료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사건 당시의 기억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크다 보니 자발적인 치료신청이 어려운 실정이다.

인권위는 농식품부가 살처분 작업자에게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심리적·신체적 증상 체크리스트를 통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복지부에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주관으로 살처분 작업자의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해 효과적인 심리지원체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최근 몇 년간 일용직 노동자나 이주 노동자의 살처분 작업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인권위는 작업자의 신분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참여자별 건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작업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현장에서 인도적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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