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2천원 지원한다
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2천원 지원한다
  • 연합뉴스
  • 승인 2023.02.0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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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기 위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천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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