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된다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9.01.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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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난임시술 정부지원사업 대상 및 내용 확대
기준 중위소득 512만원 이하까지 지원
올해부터 달라지는 난임시술 정부지원사업. (출처=보건복지부)
올해부터 달라지는 난임시술 정부지원사업.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돼왔던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 해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했고, 올해부터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2인가구기준 기준중위소득 130%(370만원)를 올해부터는 2인가구기준 기준중위소득 180%(512만원)까지이며, 대상자들에게는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등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3회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까지 지원해 1회당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복지부는 이를위해 난임치료 시술비에 대한 정부 예산을 지난해 47억원에서 올해 184억원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정부는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난해 설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개소(중앙 1, 권역 3)를 중심으로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강화와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정서적·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난임시술과 관련된 국가 통계를 생성(난임 원인, 임신 시도 기간, 시술 시작일, 시술 유형 등)해 출산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적인 난임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하여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뿐 아니라 임산부 및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 경감, 고위험 임산부·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강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아이를 원하는 개인이 행복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임신 전, 임신, 출산 전·후, 신생아 돌봄 단계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촘촘히 개발하고, 산후조리원·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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