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컨벤션센터, 장애인차별 ‘늑장대응
수원컨벤션센터, 장애인차별 ‘늑장대응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3.02.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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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본지 보도 후 2번 게이트 자동문으로 교체

[소셜포커스 조봉현 논설위원] = 규모가 큰 공중시설의 경우 자동문이 없으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출입 단계부터 심각한 불편을 겪는다.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양 손 또는 한 손으로 휠체어를 이동시켜야 하는 상태로 육중한 유리문을 여닫는 것은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부상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2014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선 관공서 건물의 경우 출입문의 1개 이상을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요즘엔 꼭 공공건물이 아니더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중시설에서 터치식 자동문을 갖추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가 되었다. 아무리 작은 식당이나 구멍가게같은 상점들도 웬만하면 자동문으로 바꿔가는 추세다.

수원시에서 2019년에 신축한 수원컨벤션센터는 초대형 최신 공공건물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광역지자체의 중심도시에 소재한 컨벤션시설이라는 상징성만으로도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다. 1번에서 10번 게이트까지 수 많은 출입구가 있다. 그러나 자동문은 단 한 개도 없었다.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장애인 차별시설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본지는 작년 10월 28일자 “수원컨벤션센터 장애인 출입 불편”이라는 기사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여러 루트를 통해 본지 기사와 함께 자동문 설치를 건의했다.

그래서일까? 최근에 방문해보니 사람들의 출입이 가장 많은 2번 게이트에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었다. 수원컨벤션센터 관계자는 “우선 사람 출입이 가장 많은 곳에 설치했다”고 했다.

설계자나 시공회사의 인식부족으로 그 동안 많은 이동약자들에게 불편을 주었다. 그리고 시설교체에 아까운 예산을 낭비하게 한 원인을 제공했다. 이러한 잘못은 다른 공공시설을 신축할 때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출입구 근처에서 출입구를 지켜보고 있으니 유아차를 끌고 온 사람이 자동문을 통해 유유히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자동문이 아니었더라면 얼마나 불편했을까? 공중시설의 자동문은 휠체어 장애인은 물론 모든 이동약에게 편리를 준다. 그리고 비장애인에게는 더욱 편리하다.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본지 보도이후 설치된 자동문을 통해 유아차가 편리하게 들어가고 있다. ⓒ소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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