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치료제 복용주의 안내
독감치료제 복용주의 안내
  • 정혜영 기자
  • 승인 2019.01.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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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 후 2일간 관찰 필요
타미플루 약 복용한 소아 청소년 혼자있으면 안돼
독감치료제 복용 주의사항 리플렛(제공=식약처)
독감치료제 복용 주의사항 리플렛(제공=식약처)

최근 독감치료제 ‘타미플루캡슐(오셀타미비르인산염)’을 복용한 10대 청소년이 추락해 사망했다는 부작용 의심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제제 안정성 서한을 국내 의약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안정성 서한을 통해 10세 이상의 소아 청소년 환자의 경우 타미플루 약을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으로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음을 안내하고 주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안정성 서한을 통해 의사 또는 약사들이 소아·청소년에게 이 약을 사용할 때는 이상행동의 발현 위험이 있다는 것과 적어도 2일간 보호자가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약을 복용 후 이틀간 약을 복용한 아이의 행동을 보호자가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임의로 약의 복용을 중단하면 안되고 복용하는 동안 이상 증세가 있으면 바로 담당의사와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타미플루캡슐 약 사용의 부작용이 발생했을 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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