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피해' 방지법 환영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피해' 방지법 환영
  • 김은희 기자
  • 승인 2023.02.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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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연 등 5개 단체, 성명 통해 조속한 입법 촉구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김은희 기자] = 발달장애인과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휴대전화 개통 사기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이 나왔다. 

발달장애인 통신사 차별대응팀은 27일 성명을 내고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 피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근절되기 위해 조속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통신사 차별대응팀에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중심으로 한국피플퍼스트,피플퍼스트서울센터,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두루,법조공익모임 나우 등 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3일 발의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계약을 사전에 예방하는 내용이다.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를 위한 안내자료를 마련하는 등 불필요한 휴대전화 개통이나 과도한 서비스 가입을 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매년 장애인차별상담전화 45개 상담소로 접수되는 스마트폰 관련 차별 상담만 50여건에 달한다. 불필요한 휴대폰과 통신서비스 중복 가입, 고가의 휴대 강매 등 기망행위가 피해사례 대다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도 통신서비스 중요 사항을 설명·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인지장애 고객의 피해 사례의 경우 형식적으로나마 이뤄진 경우가 많아 이 조문을 근거로 문제 제기하긴 어렵다.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문도 인지장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상정 심의를 촉구하며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선우(민주·서울강서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휴대전화 개통 사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대리점 사업자 등이 이용자에게 통상적인 서비스 범위가 아닌 내용의 계약을 권유하고 체결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안내자료를 마련하고 비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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