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증진의 날 제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편의증진의 날 제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은희 기자
  • 승인 2023.02.2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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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애인복지 관련 등 99개 안건 심의·의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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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포커스 김은희 기자] = 편의증진의 날 제정 등 장애인 복지 관련법이 무더기 통과됐다.

국회는 27일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법(장애인 등 편의법) 일부 개정안 등 99개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이 중 장애인 복지 관련 입법은 모두 9개다.

우선,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장애인 등 편의법이 제정된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지정해 국민 모두가 이동권 향상과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이해하고 기념일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전국 시·도 단위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의무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날 투표에 참석한 재석 의원 166명 가운데 전원 통과로 원안 가결됐다.

이외에도 본회의 문턱을 함께 넘은 장애인 관련 법으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강선우(민주·서울강서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등에 관한 일부개정안은 정부·지자체가 여성장애인을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나 노숙인 등을 위한 보호시설 등에 장애인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재근(민주·서울도봉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한편, 이날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던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은 무기명투표를 실시한 결과 과반을 채우지 못해 최종 부결 처리됐다. 전체 의원 수 299명 가운데 297명이 투표했고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 등이다. 표결 이후 무효표 2장을 둘러싼 논란으로 본회의 일정은 1시간가량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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