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예산제 밑그림 나왔다
개인예산제 밑그림 나왔다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3.03.0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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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련 시범사업 추진방안 확정 발표
활동지원급여 10~20%에서 서비스 구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인 정책의 핵심공약인 개인예산제 밑그림이 나왔다. 활동지원급여에서 각자 필요한 서비스를 골라 쓰는 게 골자다. 매달 20만~40만원어치 서비스·인력을 직접 선택하는 식이다. 올해 사업모델 모의 적용과 시범사업 후 2026년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4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개인예산제는 장애계 숙원으로 국정과제에도 채택됐다. 획일적인 서비스 지원을 장애인 각자 선택에 맡기는 게 골자다. 지금까진 개인 건강상태, 소득 등에 따라 서비스와 급여가 정해졌다.

반면, 장애계는 이용자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선택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다. 주어진 액수 안에서 개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스웨덴, 영국, 호주 등에선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사전준비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개인예산제 도입 추진단을 꾸렸다. 이후 시범사업 기초모델을 개발해 모의적용을 앞두고 있다.

올해 4개 지자체별 30명씩 총 120명에게 우선 적용키로 했다. 적용모델은 ‘급여 유연화’와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두 가지다. 모두 활동지원 급여 일부에서 각자 필요한 서비스를 사는 방식이다. 금액으로 치면 월 최대 20만2천~40만4천원 수준이다. 올해 기준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는 월 평균 202만원이다.

우선 ‘급여 유연화’는 활동지원 급여의 10%로 민간·공공 서비스를 살 수 있다. 구매 대상은 장애아동 발달재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의료비, 보조기기(이상 공공서비스), 장애인 자가용 개조, 주택개조, 주거환경 개선(이상 민간서비스) 등 10여 종이다. 또,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은 활동지원 급여의 20%로 인력을 구매할 수 있다.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선택해 활동지원을 받는 구조다.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관계자는 “올해 사업모델 시뮬레이션을 거쳐 내년 지자체 시범사업을 한 뒤 2026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확정한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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