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시각장애인 때린 60대 철창행
캣맘 시각장애인 때린 60대 철창행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3.03.15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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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징역 6월 선고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길고양이에게 밥을 줬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을 때린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애인인 걸 알고 시비 걸며 폭언·폭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8시께 창원시 한 아파트 노상에서 시각장애인인 B(61) 씨를 밀쳐 넘어트리고 주먹과 발로 가슴과 옆구리를 수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두 사람은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A씨는 “눈도 안 보이는 게 고양이 밥이나 주고 말이야. 눈 안 보이는 척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B씨를 폭행해 전치 42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시각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B씨가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들고 있었고, 법정에 출석해 보인 행동이나 시선 처리 등에 비춰 누구나 쉽게 B씨가 시각장애인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동종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으며 B씨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폭행해 발생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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