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기부금을 빼돌리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검증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 공익법인은 법인카드를 피부관리실이나 유흥주점, 애견카페, 골프장 등에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B 공익법인은 외부에서 자산을 출연받아 주택을 사들인 후 출연자의 자녀에게 해당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했으며, C 공익법인 이사장은 가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영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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