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18대 충족
공주시,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18대 충족
  • 김은희 기자
  • 승인 2023.03.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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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차량 교체 및 신규 구입으로 3대 늘어나
ⓒ공주시
21일 최원철 공주시장(왼쪽)이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을 민간 위탁하는 장원석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등과 ‘장애인 콜택시 전달식’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공주시

[소셜포커스 김은희 기자] = 충남 공주시가 휠체어 이용자 탑승 차량 3대를 늘려 법정기준을 갖췄다. 노후 차량 교체와 신규 구입으로 법정기준 18대를 확보했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21일 오전 시청 앞에서 특별교통수단 신규 확보를 기념하는 ‘장애인 콜택시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른바 장애인 콜택시로 불리는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별도 탑승 장비를 갖춘 차량을 말한다. 공주 지역에서는 1·2급 장애인이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 등만이 전화 예약을 거쳐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일반택시의 절반 수준이다.

지역 거주 교통약자 중 콜택시 사전 이용 대상자로 등록돼 있는 수는 1천442명이다. 민간 위탁사업자인 충남지장협 공주지회에 따르면, 지난해에 콜택시 이용 건 수는 모두 2만8천825건이다.

시는 법정기준 충족으로 이용편의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최 시장은 “이번 증차로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이 줄어들어 교통약자의 사회적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시민들을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가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기준은 장애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150명당 1대다. 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 규모는 2천700명 수준으로, 현재 콜택시 이용대상자 규모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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