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평위원 장기연임 막는다
국민연금 실평위원 장기연임 막는다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3.03.22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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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 연임을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비공개 안건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벌칙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위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심의기구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은 21일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민연금 심의·의결 기구로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와 실무평가위원회(실평위)를 두고 있다. 각 기구 위원은 가입자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된다. 

하지만, 구성과 자격요건은 제각각이다. 기금위는 총 20명으로 꾸려진다.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 각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관계 전문가 2명 등이다.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반면, 실평위는 관련된 별도 규정이 없다. 연임 제한이 없어 수 년째 위원 자리를 꿰차기도 한다. 실제, 근로자 대표 A 씨는 2016~2022년 3연임 이후 올해 1월 재추천받아 4번째 임기를 앞두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실평위원은 세 차례 이상 연임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또, 비공개 안건의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민연금공단 임직원과 같이 각 위원들도 기밀정보 누설 시 벌칙 규정을 마련했다.

이종성 의원은  “실평위 위원 임기와 관련해 별도의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이 없다 보니 특정 위원이 장기 연임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위원간 균형적 운영을 위해 임기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비공개 안건으로 논의되는 사항들이 공개될 경우에는 자본시장에 미칠 가능성이 있고 기금운용 전략 노출 등에 따라 기금운용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기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보안관리와 위원회 관련자의 책임 담보가 필요하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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