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의 뒷돈을 받은 전직 가상화폐거래소 상장 담당 직원이 21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전 직원 전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20년께 고모 씨 등 브로커 2명에게서 '피카코인' 등 가상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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