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배우자와 자녀 가운데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될 뿐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손자녀 4명이 채권자 B회사를 상대로 낸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23일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사람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한다"며 "이때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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