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입법처리 서둘러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입법처리 서둘러야”
  • 김은희 기자
  • 승인 2023.03.27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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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단체 12곳, 27일 기자회견 열어 입법촉구
기존 시설, 정신재활시설로 확대·재편성 필요성 제기
27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안 입법촉구 기자회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7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안 입법촉구 기자회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셜포커스 김은희 기자] = 장애계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타인의 보호·동의로 입원시키는 현행 제도를 없애는 게 골자다. 이제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행정입원으로 단일화 하자는 얘기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등 12개 장애인 단체들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병원 보호입원제도를 폐지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강화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외쳤다. 

앞서 지난 2월 국회에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2건이 각각 발의됐다. 정신장애인 일부 단체에서 지속 요구해온 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남인순(민주·서울송파병)·인재근(민주·서울도봉갑) 국회의원이 각각 내놨다.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정신응급·위기지원체계 구축, 정신요양시설 폐지·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 통합 등이 담겼고, 인 의원의 개정안에는 보호입원·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절차조력인 제도 신설 등의 규정이 들어갔다. 모두 정신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국가 책임을 키우는 목적이다.

이날 회견에 앞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주최한 결의대회에선 발의안의 한계와 함께 입법화 전략이 주로 논의됐다. 당장 법안은 발의됐으나 관련 단체는 물론 장애계 전반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게 중론이었다. 대표적으로 현행법상 장애인 가족 등의 우려가 큰 ‘정신요양시설 폐지’의 경우, 이를 대체할 정신재활시설을 복지서비스기관으로 확대하고 운영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정제현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그동안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겐 선택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사실상) 없었다. 병원 아니면 집에서 돌봐야 하다 보니 모두에게 힘든 상황이 반복된 것이다. (이 법은) 최소한 복지서비스 영역(에 포함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라며 “국회 전문위원이 내놓은 검토 보고서에서도 예산 문제나 장애인 당사자 활동 가능 여부 등이 지적된다. 당사자들이 복지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비장애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설득해야만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장애우권리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를 이끄는 이용표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개정안 발의 전까지 거의 2년 가까운 정신장애인 당사자·가족 단체, 협회 등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다. 덕분에 개정안까지 발의된 것”이라면서도 “이제 남은 과제는 정리하지 못한 이해관계다. 논의를 통해 더 나은 법을 만드는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견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재단법인 동천, 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정신장애인협회, 한국조현병회복협회 심지회 등이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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