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여성과 불륜 관계로 아이를 낳은 생부는 사실상 출생신고를 못 하도록 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위헌 판단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자 자유권·사회권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독자적 기본권임을 분명히 했다. 또 등록 없이 방치돼야 했던 '혼인 외 출생자'(혼외자)의 출생신고 제약을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가족관계등록법 46조·57조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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