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애인 인권 참담한 수준
북한, 장애인 인권 참담한 수준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3.03.30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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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2023 북한인권보고서 첫 공개
강제이주, 강제불임, 생체실험 등 증언
북한 인권침해 실태(CG)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북한에서 장애인 인권 수준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이주, 강제불임 등을 통한 격리와 차별 사례가 빈발했다. 또, 정신지체장애인 생체실험 증언까지 나왔다.

30일 통일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는 2017∼2022년 탈북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2018년부터 해마다 작성됐지만, 일반에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보고서를 보면, 우선 장애인의 거주이전 및 신체의 자유 제한이 눈에 띈다.

양강도 김형직군 고읍노동자구의 ‘난쟁이 마을’이 대표적이다. 또 다른 왜소증 장애인 출생을 막기 위해 지역과 격리시킨 산골마을이다. 1990년대 처음 만들어졌으며, 최근까지도 강제이주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께 평양 거주 장애인들을 지방으로 보내라는 당국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2019년에도 장애인들이 양강도 삼수군 제한구역으로 강제이주 됐다는 사례가 수집됐다. 

왜소증 장애인의 강제불임에 대한 증언도 있었다. 한 탈북민은 “2013년께 일반여성과 결혼한 난쟁이가 군 보안서의 임신 금지 경고를 무시하고 이듬해 딸 아이를 낳자, 군 보안서 안전원 3명이 출동해 그 난쟁이를 군 인민병원에 끌고가 강제로 불임수술을 시켰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탈북민도 “군 병원 의사가 간호사들에게 난쟁이 명단을 작성하도록 하고, 난쟁이 여성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을 막기 위해 강제로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까지 거침없이 이뤄졌다”며 “특히, 가족 동의만 얻으면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생체 실험하는 곳으로 보낼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변변한 장애인 편의시설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실린 탈북민 증언에 따르면, 맹인아파트 주변이나 단지 안에는 시각장애인 통행을 위한 특수 설비나 시설은 전혀 없고, 다른 아파트에 비해 시설이 관리되지 않아 항상 땅이 고르지 않았다고 돼 있다.

한편, 북한은 2003년 장애자보호법을 제정한 뒤, 2013년 장애인권리 협약에 서명하고, 2016년 협약을 비준했다. 이후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2017년 유엔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했고, 2018년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최초보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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