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스모킹건 cctv 확보방법은
교통사고 스모킹건 cctv 확보방법은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3.04.03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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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방문 및 인터넷서 정보공개 청구
단순 질의·진정·신고·상담 등 민원은 제외

교통사고 현장은 사고 이후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빠르게 수습된다. 그러면서 현장 증거가 사라져 사과 관련자들이 억울한 상황에 몰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차량 블랙박스가 없으면 사고원인과 과실 정도를 현장에서 채집하기 어렵다.

사고현장 증거는 순식간에 사라진다(pixabay)
사고현장 증거는 순식간에 사라진다. ⓒpixabay

요즘 대부분 차량은 전·후방 블랙박스를 설치하거나 휴대폰 앱을 통해 주행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전자장치는 작동오류로 사고 당시가 녹화되지 않는 때도 있다. 사고현장 주변에는 국민 안전을 위해 이미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개인이 열람하거나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 국민들은 공무원에게 무엇을 물어 보는 것을 어려워한다. 국민의 삶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자.

정보공개는 국민의 삶을 증진시킨다(pixabay)
정보공개는 국민의 삶을 증진시킨다. ⓒpixabay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은 1996년 제정, 1998년 1월 1일 시행됐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정보공개대상은 공공기관(사립학교도 포함)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다.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개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며 외국인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해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청구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 순서도(정보공개포탈)
인터넷 정보공개청구 순서도.  ⓒ대한민국전자정부 누리집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방문, FAX,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청구서 작성은 알고 싶은 내용을 기록하여 해당 관할관청에 접수하면 된다. 이 때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다. 공공데이터 공개인만큼 단순 질의·진정·신고·상담 등 일반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co.kr)를 이용해야 한다.

공개여부 결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가 예외다.

1. 공개 : 공공기관은 청구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비공개 :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 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부존재 : 정보 부존재의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7일”이내에 부존재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는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보공개 수수료는 문서·도면·사진 등, 필름·테이프 등,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전자파일을 열람이나 사본 출력에 따라 별도로 정해져 있다.

정보공개 청구서 양식(정보공개포탈)
정보공개 청구서 양식. ⓒ대한민국전자정부 누리집

인터넷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co.kr)에서 회원가입 후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직접 청구하고, 정보공개 여부 결정통지를 받아 볼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대한민국 전자정부누리집 정보공개포털 (☎1588-257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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