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족 사회 지원망 갖춘다
장애인 가족 사회 지원망 갖춘다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3.04.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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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장애인가족지원법 제정안 대표발의
김승원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김승원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입법이 추진된다. 생활고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참극을 막자는 취지다. 주거, 의료, 교육 등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경기 수원갑)은 4일 이런 내용의  ‘장애인가족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잇따르는 장애인 가족 참사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수도권에서만 5건의 (동반)자살 사건이 있었다. 지난 3월 2일 경기 수원에서 친모가 생활고를 못 견디고 8살 발달장애 아들을 살해했다. 같은 날 경기 시흥에선 말기 갑상선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가 20대 발달장애 딸을 숨지게 했다.

모두 장애인 돌봄이 가족에만 내맡겨진 탓이다. 결국, 사회활동 제약으로 취약가구로 전락하기 일쑤다. 실제, 월평균 가구 소득도 비장애인 가구의 절반 정도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장애인 가구는 262만2천950호로 월평균 소득은 19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411만원)의 48.4% 수준이다.

관련법의 장애인 가족 지원근거도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 장애인가족지원법은 제30조2항에서 정부와 지자체에 장애인 가족의 인식개선, 돌봄, 휴식, 사례관리, 역량강화, 상담 등의 시책을 세워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에 초점이 맞춰져 가족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제정안에 사회서비스 통합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장애인 가족 등록과 장애인 가족수당 지원 ▲주거복지, 돌봄, 건강관리 등 지원서비스 ▲장애유형·정도·생애주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및 정보 제공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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