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 보험급여 적용해야”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 보험급여 적용해야”
  • 김은희 기자
  • 승인 2023.04.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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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총,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대상 포함 요구
대당 가격 최대 300만원으로 이용자 구매 부담
동력보조장치를 부착한 수동휠체어 모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동력보조장치를 부착한 수동휠체어 모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셜포커스 김은희 기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수동휠체어에 부착하는 동력보조장치의 보험급여 적용을 촉구했다.

한국장총 장애인 제도개선솔루션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점차 의료기기로서의 기반을 다지고 있는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를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력보조장치는 수동식 휠체어 앞부분에 장착해 전동 휠체어 효과를 낼 수 있다. 장시간 일정 속력을 낼 수 있는 대신 무겁고 부피가 커 차량에 싣기 어려운 전동휠체어의 강점만을 살렸다고 볼 수 있다.

앞서 2019년 문재인 정부 주요 사업인 실증특례(규제 샌드박스) 분야로 지정될 만큼 우수한 기술력을 이미 인정받은 제품이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에선 “전동모터를 통해 수동식 휠체어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 용이성이 높은 데다, 전동휠체어보다 가벼워 차량 적재 시 별도 리프트 등이 불필요해 장애인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했다. 

이후 지난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품목 신설,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의료기기 허가를 냈다. 하지만,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보조기기 보험급여 대상 품목에는 빠져 있다. 의료용 요건 등을 충족해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가격이 최대 300만원까지 하다 보니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이용자에게 부담이 크다.

한국장총은 최근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 전문가 등 20명이 모인 제도개선솔루션 회의를 열고 동력보조장치의 정부 지원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한국장총 제도개선솔루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보험급여 포함을 지속적으로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센터장은 “휠체어가 필수적인 장애인 당사자의 이동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동력보조장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각자 자신에게 맞는 기기를 지원받아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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