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대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보호하기 위해 필수 예방접종을 안했거나 의료기관 진료 기록이 없는 만 2세 이하 아동을 모두 조사한다.
출생 신고가 누락되는 '유령아동'이 없도록 의료기관이 출생을 각 시읍면에 통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아동의 권리와 국가·사회 책임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 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해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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