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들의 신변처리 이야길 들려주세요”
“장애학생들의 신변처리 이야길 들려주세요”
  • 김은희 기자
  • 승인 2023.04.17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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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올다 등, 관련법 개정 촉구 편지쓰기 캠페인
향후 민원 및 진정, 공익소송 등 신청접수 예정
ⓒ장애학생신변처리지원법개정공동행동
ⓒ장애학생신변처리지원법개정공동행동

[소셜포커스 김은희 기자] = 중증 장애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신변처리 지원인력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장애계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장애학생신변처리지원법개정공동행동(공동행동)은 내달 31일까지 대통령·국회의장·교육부장관 등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장애학생에게 신변처리 지원인력이 필요해요’ 편지쓰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특수학교 장애학생들의 대·소변, 식사, 탈·착의 등 신변처리를 위해 공적 지원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특수교육 지원인력 부족 등으로 장애학생 개인이나 가족 등에 부담을 떠넘기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애인교육아올다가 지난해 특수학교 재학생·가족 159명과 특수교사·지원인력 390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학교 현장 내에 신변처리를 원활히 지원하는 보조 도구가 미비하다는 응답률은 각각 51.7%와 55.2%였다. 교사와 지원인력 47.4%, 학생과 보호자 25.5%가 물리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고 대상자인 학생 성비에 맞게 지원인력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도 각각 24.4%, 32.8%이었다.

공동행동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학생 신변처리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에 이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도 함께 내놨다. 개정안에는 특수교육 서비스 규정에 신변처리 지원을 추가해 지원인력 배치, 물적 지원, 인력 양성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특수교육 학급 설치 기준 수를 완화하고 인권 침해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지난해 12월 국회 토론회에서 개정안을 소개한 이수연 법조공익모임나우 변호사는 “장애학생들에게 신변처리는 생존과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 조건이자, 학교 내 교과 활동이 이뤄지기 위한 전제”라며 “현행법상 개별화교육계획에 장애학생의 유형·특성 등에 적합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가 포함돼야 함에도, 실제 현장에선 인적·물적 자원 부족을 이유로 학생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도 장애학생 지원책을 고민 중이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학교 내 지원인력 배치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서울대어린이병원을 방문해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서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아동·청소년도 마음 놓고 교육받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국회에서도 특수학교 보건인력 배치 근거 등을 담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 등이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법제화 과정은 여전히 험난하다. 의료계와 교육계에선 지원인력 제도화를 둘러싼 입장이 다양하다. 학교 내 인력 배치 기준부터 업무 범위, 보건의료 전문 인력 배치 여부 등이 쟁점이다. 공동행동이 장애계와 비장애계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는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다.

우선 공동행동은 캠페인을 통해 전국 특수학교 학생들과 보호자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늦어도 7월까지 정부와 국회에 현장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참여는 구글 폼(forms.gle/mcUqXMP7Q2PkZVPX7)을 통해 가능하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부모·교사·지원인력 등 누구든 자유롭게 신변처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담아달라”며 “편지쓰기에서 나아가 민원 제기, 진정, 공익소송 등의 희망 신청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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