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 만들어달라"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 만들어달라"
  • 김은희 기자
  • 승인 2023.04.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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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진·출입, 단차, 시·청각 정보 미제공 등 현행법 위반 지적 
지체·뇌병변·시각·청각 장애인당사자 8명 차별구제청구소송 제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장애인 버스정류장 이용에 대한 차별구제청구소송 기자회견’이 열렸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소셜포커스 김은희 기자] = ‘4.20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들의 버스정류장 이용환경 개선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버스정류장 운영은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이동권과 평등권 침해 행위”라며 “지체·뇌병변·시각·청각 장애인 당사자 8명을 원고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외쳤다.

이들은 정류장 설치·운영 업무를 맡고 있는 지자체에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소송 당사자인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서울·광주·경기 등 광역·기초지자체 9곳이 대상이다. 장애인 권리를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교통약자법에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 여객시설·도로 등에 이동 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고 있다. 장차법에서는 장애인이 교통수단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때 제한·배제·분리·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런 행위를 ‘차별’로 규정했다.

이날 소송 취지를 설명한 김윤진 재단법인동천 변호사는 “버스정류장은 정당한 편의가 이뤄져야 하는 시설임에도 휠체어 진·출입 불가, 휠체어리프트를 걸칠 만한 인도 부재, 휠체어 이동이 어려운 인도와의 단차, 시·청각 정보 미제공 등으로 장애인들이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는 중”이라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장애인·어르신 등 교통약자 모두가 대중교통 수단으로 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시각과 지체 장애인의 이용비율은 30%가량으로 다른 장애유형의 50~60%인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시각장애인인 곽남희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도 이날 발언자로 나서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대학 다닐 때부터 10여 년 버스를 타고 다녔으나 여전히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류장이 많다. 음성안내기와 점자노선도가 없거나 점자블록이 정확히 설치돼있지 않아 어디서 기다려야할 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며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차량이 올 때마다 일일이 세운 다음 버스 번호를 확인해야만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청구소송엔 장추련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를 비롯해 법무법인태평양의 공약재단법인인 동천, 사단법인 두루 등이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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