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속빈 강정‘ 될라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속빈 강정‘ 될라
  • 김은희 기자
  • 승인 2023.04.28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예지 의원 등, 국회 토론회 열어 각계 의견 수렴
정부·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후속 지원책 미비 지적
ⓒ소셜포커스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장애인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김은희 기자] =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에 앞서 장애계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사법적 지원 등을 담아낸 취지엔 대체로 공감했다. 반면, 실효성을 위해 더 구체적인 정부·지자체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정식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28일 국회엣 열린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을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예산 지원책까지 함께 포함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례로) 장애인에 대한 성적 학대가 발생할 경우 가장 중요한 진술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때가 많다. 피해장애인들의 증언이 일관적이지 않고 정황에도 맞지 않는다며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피해장애인을 지원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되야 하는 이유”라며 “(여기다 제정안에서 규정하는) 학대피해 전담 경찰·사법조사관 지정 제도도 순환보직 제도에 따라 새로 업무를 맡을 때마다 장애에 대한 이해와 업무 숙지 정도에 따라 업무 수행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 발달장애인 관련 법에 따른 전담 조사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김예지(국힘·비례) 국회의원이 지난 20일 대표발의한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다. 김 의원과 당 원내대표인 윤재옥(국힘·대구달서을)·이은주(정의·비례) 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토론회 현장에는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다수 함께했다. 여기서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설치돼 있는 법정기관인데, 전국 단위로 장애인학대 관련 업무를 이끄는 박 기관장이 제정안에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책을 담아내야 한다고 제언한 것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남희 변호사도 유사한 의견을 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월까지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에서 일하며 만났던 ‘염전 노동착취 사건’ 피해자 사례를 토대로 정부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학대 피해자에 대한 인프라 지원을 주문했다.

그는 ”오랜 기간 염주에게 착취를 당해 자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피해장애인들이 염전에서 간신히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를 하려 하다가도, 이를 위한 적절한 생계비나 주거 지원 근거규정이 없어 인권단체 후원으로 근근히 생활하다 결국 다시 염전으로 돌아가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며 “학대 가해자가 가족, 친족, 고용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직접적으로 의존하던 상대가 많다 보니 학대 발견 이후 응급·임시 조치가 이뤄질 경우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 대부분이 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에선 장애인학대 내용을 담은 기존 장애인복지법을 개선·보완하는 방향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기전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서기관은 “수년 동안 법 개정이 논의 수준에 머물렀던 것도 장애인학대 범죄 관련 내용이나 범위가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웠기 때문일 수 있다. 현실적으로 고려하면 현행 권익옹호기관 기능과 역할 등을 다루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선·보완하면서, 피해자 형사절차 지원 등을 중점으로 특례법을 제정해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앞서 정제형 재단법인동천 변호사, 조미연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변호사 등이 나서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의 제정 필요성과 15가지 주요 내용 등을 소개했다. 제정안에는 장애인 학대범죄 행위를 규정하고 처벌 자체를 강화하면서, 법정대리인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 가중처벌하고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도 부여하도록 했다. 또 변호사를 비롯해 보조인 등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사법절차상 지원에 관하 규정했고, 사법경찰관이나 권익옹호기관 직원 등이 학대범죄 현장에서 응급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과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담아낸 법안이나, 여기에 절대 빠뜨릴 수 없는 학대 피해자 보호까지 세 가지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담아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