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만드는 장애인 직무 매뉴얼
사업주가 만드는 장애인 직무 매뉴얼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3.05.02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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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직무수행 표준지침 개발 시 행정·재정 지원
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인의 일자리 적응 효율을 높이는 입법이 추진된다. 기업에 직무수행 표준지침 개발을 적극 주문하는 식이다. 기존 상담 지원이 고용유지에 별 효과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침 개발 사업체는 정부 또는 지자체의 행정·재정 지원을 받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런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민·관의 장애인 고용촉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상담지원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적응을 돕는다. 하지만, 업계는 이것만으론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고 봤다. 정부의 관련 직무 매뉴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각 사업장마다 장애인 근무자의 직무수행 절차나 방법이 달라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10년부터 장애인 일자리 직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해마다 평균 3개 정도 개발직무의 개요, 분석, 평가, 배치기관 등을 소개하는 식이다. 지금껏 도서관 사서보조, 관공서 정원관리, 정리 및 수납 등 38개 직무가 소개됐다. 그러나, 모두 획일화된 내용이어서 정작 현장에선 직무배치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실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2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6~10월 상시 근로자 1명 이상을 둔 장애인 고용 기업 3만529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 근로자의 인사·노무 관리 시 ‘애로사항 없다’는 응답은 72.5%로 나타났다. 나머지 27.5%는 ‘애로사항 있다’고 응답했다. 애로사항 중에선 ‘능력에 맞는 직무배치 어려움’이 7.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장애 및 건강 등의 문제(7.4%) ▲근속, 근무태도 관련(5.2%)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3.5%) 등의 순이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장애인 취업 후 적응 지도 중 직무관리 지침 개발 조항을 신설했다. 사업주에게 장애인의 직무수행 절차 매뉴얼 제작을 권장하는 내용이다. 또, 이런 사업주에겐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는 비장애인에 비해 업무 적응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임에도, 지금까지 획일화된 상담 및 매뉴얼 제공만 계속됐다”며 “직무수행 절차 및 방법의 표준을 규정한 지침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게 지원한다면, 사업주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장애인의 업무 적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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