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휴직 장애인 둔 사업주 부담금 감면
휴가·휴직 장애인 둔 사업주 부담금 감면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3.05.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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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장애인고용촉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인 근로자의 휴가·휴직이 좀 더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사업주의 관련 고용부담금을 감면하는 입법이 추진되면서다.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휴직을 임금지급 기초일수에 포함시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경기 안양만안) 의원은 이런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제33조에서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고용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어기면 매년 부담금을 신고해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월 16일치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장애인 고용으로 인정받는다. 무급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임금지급 기초일수에서 제외된다.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휴직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유로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꺼릴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임금지급 기초일수 산정 기준을 개선했다. 질병, 부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휴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를 둔 사업주의 부담금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강득구 의원은 “사업주가 질병, 부상 등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장애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하게 할 경우, 오히려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휴가 또는 휴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의 고용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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