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5월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조봉현 전문기자
  • 승인 2023.05.16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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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 많으면 환급받을 수도
모바일앱ㆍARS전화 등으로도 신고 가능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었던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5월 31일 오후 12시(자정)까지다.

국세청으로부터 신고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도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화면을 단순하게 개선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 생활자, 배달라이더ㆍ대리운전기사ㆍ간병인 등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대상이라고 해서 모두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 등 이미 납부한 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배달라이더ㆍ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모두채움 환급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추정되는 환급세액은 총 8,0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자동안내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특히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때 3%의 소득세와 0.3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로 납부하게 된다.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이번 신고에서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다. 소득금액이 많은 경우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업종별로 경비율이 다르고 납세자마다 공제금액이 다르다. 때문에 수입금액이 얼마 이상일 때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지는 신고서를 작성해봐야 제대로 알 수 있다. 수입금액이 수억원이 넘을 경우 많은 세금이 나올 수 있다. 기장에 의해 소득세를 계산하면 조금이라도 절세 할 수 있다.

일시강연소득 등 8.8%를 원천징수하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환급대상인 경우가 많다.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으로 300만원까지는 선택에 의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때문에 이때는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신고해도 된다.

홈택스에 들어가 보면, 세금을 잘 모르는 납세자도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바로가기 화면」을 제공한다. 신고화면도 한층 간결해졌다.

생애 처음으로 학원강사 아르바이트로 소득을 얻은 A씨는 국세청에서 안내한 모두채움으로 간편하게 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

또한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으나, 일시적인 강연소득이 있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려고 준비하던 B씨는 국세청에서 안내한 모두 채움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쳤다.

한편 작년 한 번 이직을 한 적이 있으나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C씨는 2군데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신고방법을 몰라 고민하던 중 국세청에서 안내한 모두채움 서비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었다.

수출기업 또는 산불 피해 납세자에게는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8월 말일까지 납세담보 없이 세무서장 직권으로 연장한다. 세무당국은 영세 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에 해당하는 모든 소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따라온다. 지방소득세 신고기간도 국세와 같이 이번 5월 말까지다. 그러나 신고납부는 시 군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국민비서(구삐)를 활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에게 납부세액ㆍ계좌 등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홈택스 등에 의한 전자신고의 경우, 자료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번에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한번에 이동하여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와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다면, 신고기간 운영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80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자신고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ATM기 등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려면 본인 명의의 카드나 통장이 필요하다.

손택스에 의한 모바일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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