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등에 대해 가상자산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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